경기도, 불법 개농장서 긴급구조된 동물 50마리 중성화 수술 지원

- 남양주 불법 개농장서 구조된 50여 마리 대상

홍정미 기자 | 입력 : 2021/03/02 [11:41]

▲ 경기도, 불법 개농장서 긴급구조된 동물 50마리 중성화 수술 지원     ©경기도

 

경기도는 경기도 수의사회, 세이브코리언독스와 민관 협력으로 최근 남양주시 일패동 소재 불법 개농장에서 구조된 50여 마리의 개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개농장은 최대 40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고 있었던 곳으로, 지난달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산지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의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돼 현재 수사·조치 중에 있다.

 

개농장에서 사육하던 400여 마리 개 중 당장 보호가 시급한 50여 마리는 동물보호단체인 ‘세이브코리언독스’에 의해 구조돼 현재 김포시 소재 세이브코리언독스 보호소에서 보호 중이다.

 

이번 중성화 수술은 구조동물의 건강관리와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한 것으로, 치료와 수술은 경기도수의사회 소속 수의사들의 자원봉사로 지난 28일 진행하였고, 경기도에서는 수술에 필요한 의약품 등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 중성화 수술은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수립한 ‘재난·긴급 상황 동물 구조‧관리 예산’으로 지원된 첫 번째 사례다.

 

이 예산은 코로나19·산불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이나 동물학대 현장에서 동물을 신속히 구조해 치료·보호 및 물품 구입 등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 일종의 ‘긴급구호비’로, 수립 첫해인 올해는 총 1억 원이 편성됐다.

 

이번 사례처럼 사설보호소·불법 개농장 등 열악한 환경에서 중성화 수술도 하지 못한 채 개체수가 늘어가는 사실상 ‘학대’ 현장에 놓여있는 동물들에게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은 “올해 재난·긴급상황 동물 구조 관리예산 수립으로 이번 중성화 수술 지원처럼 학대 현장에서 구조한 동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동물보호와 동물생명존중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민선7기 들어 불법 개농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농장 내의 불법도살,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도 적극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