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사업단과 공동사업 협약 체결

협약 체결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수행 가능해져... 2022년내 GB해제 추진 목표

홍정미 기자 | 입력 : 2021/02/25 [18:25]

▲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구리시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난 24일 구리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가칭)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구리도시공사(사장 김재남)와 (가칭)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 KDB산업은행을 대표사로 KT,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유진기업 등을 참여사로 하여 선정된 ‘구리A.I.플랫폼시티 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된 공동사업 협약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사와 민간사업자 간의 역할 등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동시에 이번 협약을 근간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김재남 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공사와 사업단은 GB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하여 2022년내 ‘GB해제 행정절차 완료’라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남 시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스마트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이뤄지는 원도심과 상생하는 도시여야 한다”며 “AI 등 각종 정보 통신기술과 디지털 트윈 등을 통해 인간이 중심이 되는 국내 대표적인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구리시 토평동 465-21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해제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합도시 개발방안을 수립하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에 입각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여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구리시의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업단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